"SKT, 고객포인트 일방적으로 없애" 공정위 시정조치

  • 등록 2011-11-23 오후 3:00:13

    수정 2011-11-23 오후 3:00:13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약관을 변경하면서 일방적으로 고객 포인트를 소멸했다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SKT는 소멸시킨 포인트를 원상회복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KT가 월정액 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 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SKT는 다음달 1일부터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09년부터 ST큐브사와 제휴를 맺고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이는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후 ST큐브가 수익성 악화로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하자 SKT는 지난달 1일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고, 누적된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 조치했다.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원 상당, 관련 고객은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됐다. 공정위는 “많은 사업자들이 정책을 변경할 때 고객의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면서 “약관변경시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기존 내용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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