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5월 공포·시행한 데 이어 `원정출산` 등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정출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원정출산은 소급적용 안 되나요?" "요즘에는 복수국적이 아니라 아예 외국인이 되어버리던데.." "내년부터니까 올해 안에만 외국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 "아~ 공항이 또 임신부들 몰리는 거 아냐?" 등 복수국적 제한을 반기면서도 편법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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