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대한항공(003490)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30일 중국 5자유 운수권(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항공기에 화물과 여객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주 4회,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 배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수권 배분은 국토부의 재량권이고, 아시아나항공이 구두로 신청 의사를 밝혔다며 대한항공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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