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역 발전을 위한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평군이 민선 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성과인 만큼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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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인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가시화는 민선 8기 서태원 군수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서태원 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민들도 이번 접경지역 지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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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군수는 “6만3000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인 만큼 먼저 군민들에게 감사하고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힘써 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