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도 몰수

내부정보로 땅 25억 매입…지가 4배↑
1심 “업무처리 중 정보 획득 증명 안돼”
檢 공소사실 추가…2심 “기밀 활용 인정”
  • 등록 2023-08-31 오전 10:54:31

    수정 2023-08-31 오후 7:39:5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광명·시흥신도시 등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지인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확정지었다. 또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하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광명시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 가량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땅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가가 급등해 2021년 4월 기준 100억원을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2017년 2월 LH 본사에서 개최한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에 직접 참석했지만 해당 회의에서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필요성만 논의했을 뿐이지 재개발 구역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논의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씨가 업무처리 중 재개발 정보를 인지하고 획득한 사실이 증명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킥오프 회의 외에 다른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해 항소했다. 1심에서는 ‘킥오프 회의 당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됐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만 있었지만 2심에서는 ‘취락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 A씨의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킥오프 회의 무렵 취락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된다는 정보(내부 비밀)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정보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해 LH의 사업계획 실행이 어렵게 됨에도 A씨가 사익을 위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모두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재물 취득’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