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 문의전화 쇄도[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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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을 직권취소 하자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을 중단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중단하지 않자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직권취소 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복지부 장관)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3일 청년 2831명에게 지급한 활동지원금 5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서울시가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전에 지급된 금액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결과가 나올동안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