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사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사업자는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강고한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중이다.
이 법은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 방송 시장 3분의 1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 그룹에 대한 특혜 및 시장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가 깔려있다 . 지난 9월 기준 KT계열 유료방송의 가입자 점유율은 28.1%다.
이어 “하지만 KT그룹은 전방위 공세를 통해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케이블사업자나 다른 IPTV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3분의 1 규제를 회피하고 유료방송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KT그룹은 법안 미비에 따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적 공세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지리한 논쟁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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