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사람 가치 우선

  • 등록 2014-06-17 오전 11:23:47

    수정 2014-06-17 오전 11:23:47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원리가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사람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이윤과 효율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사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 평가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 의원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며 국정기조와 국정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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