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는 SKT, 초고속인터넷은 KT 이용자보호 우수

  • 등록 2013-12-27 오후 2:09:43

    수정 2013-12-27 오후 2:22: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조사해 보니 이동전화에서는 SK텔레콤(017670)이,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KT(030200)가 민원처리 등 이용자 보호업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7일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3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동전화 분야는 ‘우수등급’이 SK텔레콤, ‘양호등급’이 KT와 LG유플러스였으며,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우수등급’이 KT, ‘양호등급’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현대HCN이었고, ‘보통등급’으로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037560), 씨앤앰, 씨엠비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13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 가입시 요금할인이나 이용약관 등 기본 정보제공 노력은 우수한 반면, 정부CS센터에 접수된 사업자 민원처리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등 정부민원 처리실적 분야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익년도에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금액 감경(매우우수등급 20%이내, 우수등급 10%이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주요 인터넷전화 사업자 및 알뜰폰 사업자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 ▲정부민원 처리실적 등 3개 분야 41개의 세부 지표에 대해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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