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금융기관 부실방지 대책 마련과 기업 회생절차 신청과정에서의 부당행위를 일제히 점검하고,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권 원장은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계열사 차입금 만기 전 조기 상환,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 등 웅진 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웅진 계열 관련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게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아래 사항을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협력업체에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등) 상환을 유예하고, 정상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만기연장 거부, 한도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을 금지했다. 협력업체에는 신속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우선 적용하는 한편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의 회수 가능 예상금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 지원 등을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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