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사기행각을 벌인 A(40·여)씨와 B(39)씨 부부를 사기혐의로, 무등록사채업자 C(50)씨 등 7명을 대부업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청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1년 1월께 약 1년간 주변 영세어업인들을 상대로 소형어선을 시가보다 20%정도 저렴하게 건조해 주겠다고 속인 후 총 17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가로챈 17억원이 사채빚을 갚는데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C씨 등 7명도 함께 검거했다.
C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검거전 까지 50억원 상당을 주변 영세어민들에게 사채로 대부하고 연 60~300%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챙기면서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영세어민들의 소형어선을 가압류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집으로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괴롭힌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경은 도주한 A씨 부부를 지난 22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붙잡아 구속하고 C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