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6일 선종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불구속 기소가 결정됨에 따라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역시 지난 2007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며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은 구속기소됐다.
거래소 측은 "아직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조사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거래를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지난해 말 기준 1조4300억원)의 2.5%인 357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선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수천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하이마트의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선 회장을 불러 회사 돈이나 개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탈세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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