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기아차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TV]

  • 등록 2011-06-09 오후 2:03:25

    수정 2011-06-09 오후 2:03:2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012330)를 상대로 전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업체는 강제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내리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500여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지 불과 두달여 만입니다. 최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현대차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이후 2개월여만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1년간의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의 구매총괄본부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자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매년 두 차례씩 2000여개 협역업체와 납품단가를 협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올해 상반기 협상을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그룹의 주력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대상에 현대모비스가 포함됐습니다.

하청업체들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대차측은 납품단가 인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뤄졌고 협력사와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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