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방문판매를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영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아모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방문판매를 통한 화장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생활건강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G생건의 소송 결과는 내주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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