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대한항공 담합, 연쇄제재·집단소송 가능성 주시"

  • 등록 2007-08-07 오후 2:53:22

    수정 2007-08-07 오후 2:53:22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대한항공(003490)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유류할증료 담합행위(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3억달러(2787억원)를 부과받은것과 관련해, 신용평가회사들은 같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의 과징금 부과결정이 일시적인 재무부담 증가 정도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돼 신용등급을 당장 조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결정과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담합에 따른 개별화주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지켜봐야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는 각각 지난 3일과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법무부의 과징금 부과로 일시적인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항공시장의 양호한 성장세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펀더멘탈과 영업현금창출을 감안해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기평과 한신정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EU집행위원회가 같은 혐의로 대한항공을 조사하고 있어 그 조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측 결정 내용에 따라 대한항공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기평은 "미국 법무부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 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대한항공 등 관련 항공사들의 가격담합 협의를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유사한 종류의 부담이 추가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 법무부 과징금 부과 이후 개별화주들로 부터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내재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신정 역시 "EU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부담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법적절차에 따른 우발채무 현실화 추이을 주시하며, 중요한 이벤트 발생시 신용도에 적절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신평의 경우는 "미국 법무부와 EU집행위원회의 담합혐의 조사와 관련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은 이미 일정부분 신용등급에 반영돼 있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온건한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대한항공은 과징금과 관련된 비용을 올 2분기 실적에 전액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해 2144억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벌금 총액은 대한항공 자본총계의 약 6.4%,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영업합계액의 약 19%의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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