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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 사귀자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지난해 8월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전화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것.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의 전화를 했다. 그 중 638차례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고 257차례는 자신의 번호였다.
당시 A씨의 번호를 차단하고 있던 B씨의 휴대폰에는 2차례의 부재중 전화 내역과 이같은 수신 기록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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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례를 보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싸운 뒤 휴대폰 번호가 차단되자 9차례 문자 메시지와 2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당시 1심과 2심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법원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소리), 글(발신 번호, 부재중 전화 문구)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의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