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미투' 피해자, 불송치 처분에 '이의신청'…"검찰 입장 묻겠다"

'로펌 미투' 피해자, 19일 이의신청 진행
서초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물을 것"
  • 등록 2021-08-19 오전 10:56:32

    수정 2021-08-19 오전 10:58:24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로펌 대표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사라졌다는 점은 알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취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로펌 미투 사건’ 피의자 사망으로 불송치…“검찰 입장 표명 원해”

이른바 ‘로펌 미투’ 피해자 B(여)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에 검찰 측 입장을 담아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는 로펌 대표변호사 고(故)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수사규칙 108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사건 수사 결과를 자세히 기재한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어졌을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사망으로 향후 예견되는 2차 피해 우려,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할 때 불송치 결정은 부당하고 부적합하다”며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들이 모두 존재했던 건 사실이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통해 범행 확인돼”

지난 3일 공개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B씨를 총 10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B씨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고소했지만,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인 지난 5월 26일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고소에 앞선 지난해 9월 A씨에게 “제가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할테니 없던 일로 할 수 없을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와 업무상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소속 변호사들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수직적 업무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히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에 심리적 강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의 성적 접촉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B씨의 동의 하에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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