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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등 조치된 이유는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번 불합격 제품 19개 중 13개가 중소업체 1곳의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규제 교육도 함께 실시해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