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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은경(47)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민웅씨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숨진 황씨는 1997년부터 기흥사업장 5라인에서 설비 유지 업무 등을 담당했다. 또 2002년에는 기흥사업장 1라인 백랩(Back-lap) 공정에 새로운 라인을 설치했다. 그러나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황씨는 이듬해 7월 사망했다.
1991년 입사한 김씨는 1996년까지 부천사업장과 온양사업장에서 반도체 절단·절곡(Trim & Form) 공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했다. 1996년 1월 퇴사한 김씨는 전업주부로 산 지 10년만인 2005년 2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외에도 황 대표 딸인 고(故) 황유미씨는 2003년 삼성전자(005930)에 입사했다. 황씨는 2004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확산(Diffusion)과 습식식각(Wet Etching) 공정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스무 살이던 2005년 6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황씨는 투병 생활 2년 만인 2007년 3월 백혈병으로 숨졌다.
고(故) 이숙영씨도 1995년부터 황씨와 같은 작업장에서 확산·습식식각과 금속배선 공정 등을 담당했다. 10여 년간 기흥사업장에서 일했던 이씨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2006년 7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원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한 황 대표 딸 황씨와 이씨만을 산재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김씨와 황씨 등 세 사람의 백혈병을 산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숨진 두 사람과 달리 김씨 등의 백혈병 발병 원인을 반도체 사업장에서만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김씨 등 3명이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이날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다른 라인에서 근무한) 황씨 등이 반도체 공정에서 일해서 백혈병 진행을 촉진시켰다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