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기금지원 없이 뉴스테이 공급확대 가능"

  • 등록 2016-01-14 오전 10:00:00

    수정 2016-01-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지난해 닻을 올린 뉴스테이 공급량을 2배로 늘려 총 5만호 규모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1만 20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적잖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참여와 부동산펀드, 리츠 상장 등 민간자본의 뉴스테이가 활성화되면 기금지원 없이도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뉴스테이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은 충분히 확보됐나

△올 한해 뉴스테이 관련 예산은 7811억원으로 1만 9000호를 지원할 수 있고 융자예산은 2111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최대 5000억원을 증액할 수 있어 최대 3만 5000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참여가 확대되고 부동산펀드, 리츠 상장 등을 통해 순수 민간자본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되면 기금지원 없이 뉴스테이 공급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하면 임차인 보호가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뉴스테이 임대기간에 지분 매각은 공실률 등을 고려해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계약주체 변경 없이 계속 유효하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변경이 가능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임대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지분매각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설사 등 기존 사업자는 더 적극적으로 주택품질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데 사업방식은 무엇인가

△안전사고 우려 주택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돼 수용보상 후 재건축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지난 8일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공공실버주택 사업지에 군지역 등 지방지역이 많은데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가

△해당 지역 고령자 비율이 높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지역에 소규모(80호 수준)로 공급하므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물량을 150호에서 400호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상과 달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단독·다가구 주택 외에 노후화된 원룸, 고시텔,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소유주들의 참여문의도 많아 사업방식 다양화가 필요했다. 원룸 등은 대수선을 실시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점포주택은 상가부분을 고쳐 청년사업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지면적이 작은 인접주택을 모아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1000실(150호)에서 2500실(400호)로 확대해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빈집 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빈집 정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은 무엇인가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지자체별 빈집 현황 기초조사 및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해 활용사업 지원과 빈집 정보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올해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기금의 ‘기존주택개량자금’ 예산(30억원)을 활용해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재생 등을 포함해 다양한 활용사업 발굴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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