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특수활동비 개선 법 개정 일정부분 필요"

"국정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가 맡아…예결특위가 손 못대"
  • 등록 2015-08-31 오전 10:46:05

    수정 2015-08-31 오전 10:46:0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8월 임시국회 파행의 원인인 특수활동비를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서 “국회 예결특위가 모든 정부예산을 다루지만 국정원의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다. 우리가 손을 못 댄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야당도 인식하고 있다. 비밀보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문을 만들어 여야 간사가 집행실태 상세내역을 보고 받고 누설하지 말자는 내용을 넣자는 주장인데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이미 여야 몇몇 정치인들의 잘못된 특수활동비 사용이 논란이 됐다”면서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는 합의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특수활동비를 다루도록 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야간 예결특위 안에서 제도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야당의 개선 요구가 권력기관을 견제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도 “(특수활동비 사용기관에)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이 많이 포함돼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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