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이 바세나르체제(WA)총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해 내년 3~4월경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공개 또는 상용화된 표준으로 암호화된 OAM 기능을 사용한 품목에 대한 통제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기능은 제품의 작동, 관리, 유지 점검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통제 필요성이 낮다.
산업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없게 돼 수출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수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암호화 기능 제품 통제완화는 정보보안 분야의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4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판정·허가·수출액 등을 기준으로 반도체·IT, 화학·플랜트, 공작기계, 일반기계, 정보보안, 우주항공 등 핵심 전략물자를 선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이를 토대로 품목별 통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국제통제체제에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