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기준 강화 기재부에 요청

  • 등록 2014-02-19 오후 12:00:00

    수정 2014-02-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에 법인카드 사용 및 공용차량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를 도입할 것 △사용제한 업종의 공통기준을 만들고, 의무적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할 것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금지, 사용목적·대상·인원 등을 명확화할 것 △심야·휴일·자택 근처 등 업무와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원칙적 사용을 제한할 것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확인 점검 및 사용자 제재를 강화할 것 등이다.

공용차량과 관련해서는 △전용차량 지원 대상을 명시해 공용차량의 전용화를 방지할 것 △자율 전용차량 배기량은 종전 안전행정부 기준(장관은 3300cc, 차관은 2800cc)을 참조해 대형화를 억제할 것 △직원에 대한 차량운전보조비 지급을 금지하고 규정을 폐지할 것 △ 업무용차량 우선배차제를 폐지할 것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정상 요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개선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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