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안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를 도입할 것 △사용제한 업종의 공통기준을 만들고, 의무적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할 것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금지, 사용목적·대상·인원 등을 명확화할 것 △심야·휴일·자택 근처 등 업무와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원칙적 사용을 제한할 것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확인 점검 및 사용자 제재를 강화할 것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정상 요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개선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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