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증권 공모시장의 교환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를 부여하는 사채다.
해외EB는 국내기업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교환사채를 말한다. 투자자가 교환사채의권리 행사를 신청할 경우 발행 회사를 대신해 교환대리인이 주권 발행 및 대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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