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부실 대출심사 직원 무더기 중징계

3명 면직· 2명 정직…수십억대 손실
"본사 심사역 상습 부실심사 드러나"
  • 등록 2009-09-17 오전 11:46:37

    수정 2009-09-17 오후 2:54:26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이 부실하게 여신심사를 한 직원들을 무더기로 중징계했다. 이와 관련된 대출로 국민은행은 수 십억원대 손실을 입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105560)지주 소속 국민은행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실 대출과 관련된 본사 및 지점 직원 3명을 면직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대출 핵심 인물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며 "행내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실 심사 등의 책임을 물어 나머지 관련 4명의 직원들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번 무더기 징계는 본사 심사부의 한 심사역이 여신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업에 대출을 해줬다가 결국 이 기업이 부도나면서 촉발됐다.

이미 퇴직한 이 심사역은 차명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기간 여러 대출 건에 대해 상습적인 부실 심사를 해왔던 것으로 은행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이 심사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추가 부실 심사 대출이 나타나면서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이 심사한 대출 규모는 200억원대이며 이로 인해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80억원 정도"라며 "담보 경매 등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손실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은행은 이번 건이 횡령 등의 사고가 아니어서 관련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별도의 검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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