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내 뒷좌석 탄 친구 숨지게 한 10대, 소년부 송치

교통사고처리 특별법상 치사 혐의
고가차도서 콘크리트벽 들이받고 급제동
피해자, 오토바이서 튕겨나가 아래로 추락
“범행 자백·반성…유족에 대인보상금 지급”
  • 등록 2023-05-04 오전 9:59:10

    수정 2023-05-04 오전 9:59: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뒤에 타고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17)군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추락 위험이 높은 고가차도에서 사고를 내 뒷좌석에 탄 B(당시 15세)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군이 건네주는 휴대전화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가 앞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고 급제동했다.

이 충격으로 B군은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고가차도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도 당시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유족에게 대인보상금 1억 5000만원이 지급됐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2억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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