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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추락 위험이 높은 고가차도에서 사고를 내 뒷좌석에 탄 B(당시 15세)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충격으로 B군은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고가차도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도 당시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유족에게 대인보상금 1억 5000만원이 지급됐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2억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