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0-09-02 오전 9:29:13

    수정 2020-09-02 오전 9:29:13

김성준 렌딧 대표(사진=렌딧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P2P금융기업 렌딧은 `2020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행하는 포상제도로, 남녀고용평등분야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분야의 2개 분야에서 포상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56개 기업이 포상 후보로 신청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신청이 2배 증가했다. 렌딧과 같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의 신청이 많았다.

렌딧은 `남녀고용평등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출산 전후 법정 휴가제도는 물론 법정 모성보호제도를 초과하는 임신 및 출산근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해 좋은 평가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법정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충실히 운영하고 있다. 출산 전후 및 육아휴직을 당연한 과정으로 정착시키고,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의 경우도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 권장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법정 기준을 초과한 유급 휴가 제도를 시행해 모든 배우자 출산휴가자가 총 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착시켰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스타트업이라는 특성상 창업 초기에는 미혼 직원이 많았지만 결혼과 출산을 맞이하는 직원들이 점차 생겨났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맞이하는 일생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정착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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