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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장애를 초래한 전임 이사에 한 해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격제한을 두지 않아 비리로 물러난 전임 이사장이나 이사가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제외) △관할청 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분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