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저지른 사학 이사장 복귀 어려워진다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원승인 취소되거나 해임·파면된 이사진 복귀 제한
  • 등록 2018-06-19 오전 10:00:00

    수정 2018-06-19 오전 10: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비리나 범죄 등으로 물러난 사립대와 사립학교 임원의 대학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관할청에 의해 해임·파면된 학교법인 이사·이사장의 경우 정이사 추천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장애를 초래한 전임 이사에 한 해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격제한을 두지 않아 비리로 물러난 전임 이사장이나 이사가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상지대의 경우 1993년 김문기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구속됐지만 이런 규정에 따라 2014년 복귀가 가능했다. 김 전 이사장은 같은 해 3월 차남 김길남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으며 5개월 뒤 본인이 총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제외) △관할청 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로 구체화했다.

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는 △종전이사(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 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등으로부터 반드시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종전이사나 학내 구성원 등의 정이사 추천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분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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