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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면서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대한 변화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시장파수꾼`인 공정위 수장으로서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은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번 (재정투입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은 과도기에 있는 출발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