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서초구, '스피드 재건축 119' 운영…29일 신반포 1차 방문

  • 등록 2016-07-27 오전 9:24:14

    수정 2016-07-27 오전 9:24:1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섰다.

서울시 서초구는 27일 구청장이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분쟁과 갈등 원인을 살펴보고 조합과 주민과 소통해 해결하는 ‘스피드 재건축 119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피드 재건축 119 추진단은 도시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주거개선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서초구는 기존 건축과에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주거개선과를 분리 신설하고 행정직 과장을 기술직 사무관으로 대체해 전문가를 서울시에서 스카웃해 임명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을 시작으로 월 3~4회 재건축 현장을 돌며 얽힌 실타래와 구조적 문제 등을 조정하게 된다. 스피드 재건축 119 추진단은 재건축 현장 방문을 통해 △조합임원 선출을 둘러싼 갈등 △대의원회, 총회 등 회의 진행에 대한 갈등 △조합원 분담금 결정에 대한 분쟁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인·허가 시 구청과의 협의사항,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파악해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결의제도의 관행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우편제출 또는 조합원 직접 제출만 가능토록 권고해 총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이는 데에도 힘을 기울인다. 서면결의서는 징구와 홍보과정에서 조합원의 각자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되기보다는 특정후보의 일방적 지지수단, 투표용지 위·변조 문제로 의사결정이 왜곡돼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로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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