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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 등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를 보면 시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주청정지역은 누구도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해당 공원이나 놀이터에는 안내판이 설치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정했다.
조례는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회사 후원 이벤트를 삼가도록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나 공공기관이 여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 역시 시장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비슷한 취지에서 ‘음주 폐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등지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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