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내달 4일 시작

서울고법 404호 법정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
'시큐리티 파일' 등 증거 해석 두고 공방 예상
  • 등록 2015-08-09 오후 7:45:12

    수정 2015-08-09 오후 7:45:1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4일부터 열린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증거의 해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4일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선거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의 심리로 진행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핵심증거로 판단해 실형을 구형했으나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1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 낸 보석신청이 기각돼 수감 중이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되면 다시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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