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지명수배에 해외 도피 자녀는 '인터폴 적색수배'

  • 등록 2014-05-23 오후 12:48:00

    수정 2014-05-26 오후 1:55:4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사회적 이슈를 모으고 있는 유병언 부자 지명수배에 이어 해외 도피 자녀 및 최측근들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는 등 검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녀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등 핵심 측근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여권 무효화에 이어 경찰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령’도 내리며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빼들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보통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해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제사범에게 적용되는 인터폴의 최고 수배 단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색수배자의 실제 검거율이 25%에 못 미쳐 강제 송환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경찰청은 유병언 전 회장과 유대균 씨를 각각 지명수배하고 현상금을 내걸었다.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지명수배 현상금으로 5000만원 및 유대균에게는 3000만원을 내걸고 지명수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유씨 부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병언 지명수배에 걸린 현상금은 단일 사건으로 최대 액수다. 지난 2003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지명수배 당시 걸렸던 현상금 액수와 동일하다. 특히 유병언 부자 지명수배 현상금 총 8000만원(5000만원+3000만원)은 그들이 경제사범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유병언 부자 지명수배로 시민 및 관계자의 결정적인 제보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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