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왜?..지도부 체포시 파업 철회 기대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 후 파업 종료
철도노조 "파업철회 없다"..노-정간 극한대치 우려
  • 등록 2013-12-22 오후 7:47:14

    수정 2013-12-22 오후 8:07:08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14일째인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 강제 진입했다. 이미 새벽에 철도노조 지도부가 빠져나가 허무하게 막을 내렸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강제 진입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성역없는 법집행’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와해하면 철도파업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고 공권력 투입을 강행했다. 앞서 지난 2009년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는 지도부 연행 이후 급속도로 조직력이 무너지면서 파업을 철회했던 전례가 있다.

◇ 민노총 첫 공권력 투입 왜?··2009년 지도부 와해 후 파업 철회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 6~9명이 은신한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민주노총 노조원 등을 대상으로 최루액 살포 등 진압작전이 실시됐다. 아울러 현장에 있던 노조원 130여 명이 연행되고 김선동·오병윤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경찰에 의해 격리됐다.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사상 최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성지’라는 인식 때문에 공권력 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 등 노동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검거를 피해 민주노총 사무실로 도피하곤 했다.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검문검색을 벌인 적은 있지만,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구인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마찰을 감수하고 사상 최초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을 강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를 재확인하는 조치이자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한 사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9년 철도파업 당시 노조 지도부가 체포되자 파업을 철회했던 ‘학습효과’도 검거작전을 강행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철도노조는 인력감축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8일간 파업을 벌였으나 노조 지도부가 체포되자 곧바로 대다수 노조원이 현장에 복귀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 철도노조 “파업 철회 없다”

철도 노조 핵심 지도부가 와해되면 파업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노조 참가자 수가 워낙 많은 데다 노조가 강경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노정간에 극한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워낙 많은 조합원이 참여해 있어 지도부가 와해되도 당분간 파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파업에 참여한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42.8%에 달한다. 아울러 과거 경험을 바탕삼아 철도노조가 대체 지도부를 구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단협 개정, 해고자 복직 등 노사간 문제가 주요 이슈였던 것에 비해 철도노조가 이번에는 철도민영화라는 사회적인 이슈를 이유로 파업을 단행했다는 점도 변수다. 야당 등 정치권은 물론 민주노총과 민영화 논란에 직면한 여타 공기업 노조 등이 파업에 연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정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철도노조 파업이 대립점이 된다는 점 또한 변수다.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행진입하는 검거작전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경찰의 지도부 체포에도 좀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현재 민주노총에서 빠져나간 철도노조 지도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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