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매년 연초 공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 하반기에 1회씩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개 기업집단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GS와 한진. 한화 등 3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개사 25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6개사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중공업 6개사 8건 ▲포스코 5개사 6건 등의 순이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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