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철수 부부 채용과 관련, 서울대의 특혜의혹을 제기해왔던 강 의원은 12일 안 원장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학과 교수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일명 위장전입)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 2011-12-12 오후 2:28:35
수정 2011-12-12 오후 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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