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안철수 부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등록 2011-12-12 오후 2:28:35

    수정 2011-12-12 오후 2:28:3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공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그동안 안철수 부부 채용과 관련, 서울대의 특혜의혹을 제기해왔던 강 의원은 12일 안 원장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학과 교수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일명 위장전입)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강 의원은 한 언론보도를 인용, "안 원장 부부는 지난 2011년 9월 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여의도동 모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교수와 김미경 교수는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소 등의 변경으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진실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며 이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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