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일주일 연기(상보)

17일에서 24일로
  • 등록 2008-06-13 오후 3:56:12

    수정 2008-06-13 오후 4:19:03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외환은행(004940) 매각의 향방을 결정할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이 오는 24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13일 금융권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변경했다.

당초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에 대한 선고기일은 17일로 잡혀있었지만 일주일 뒤인 24일로 옮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종종 시일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론스타와 HSBC는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7월 1일부터 7일사이에 계약 파기가 가능한 옵션조항을 포함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결과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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