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리뷰에 ‘성기’ 노출男...“XX놈 신고해야 하냐” 분통

떡볶이 올린 테이블 밑으로 중요부위 노출
업주 "보복 두려워 신고 미루고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 가능
  • 등록 2024-12-23 오전 10:58:03

    수정 2024-12-23 오전 10:58: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배달앱 리뷰를 작성하면서 사진에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리뷰 사진에 자기 중요 부위 찍어 올리는 XX놈’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분식점을 운영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신고해야 하냐?”며 “음식에 자부심도 있고 음식 혹평은 처음 받아 당황스러운데 그 와중에 리뷰 사진에 남자 중요 부위가 찍혀있다”고 황당해했다.

문제의 손님은 지난달 13일 주문한 떡볶이 사진과 함께 별점 1점을 남겼다. 사진에서 남성은 테이블 위에 떡볶이를 올려뒀는데, 테이블 아래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다리를 살짝 벌려 중요 부위까지 함께 노출했다.

A 씨는 “너무 충격이고 한 달 동안 너무 힘들다가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냐”며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있는데 누가 저 멀리서 쳐다보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중요부위가 노출된 문제의 리뷰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다른 자영업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입을 모아 조언했다. A 씨는 “저건 진짜 고의겠죠? 근데 가게도 노출됐고 홀도 있어서 괜히 보복할까 두렵다. 그 보복 때문에 다른 손님들한테까지 정상적인 응대를 못 할 것 같아 신고 안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당연히 배달 앱에 게시물 삭제 요청했다. 다른 손님들이 저 사진 보고 입맛 떨어질 것 같아 바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100% 고의다. 어디 내세울 것 없는 쓰레기가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가래떡만도 못 한 걸 찍어 올리다니”, “참교육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로 신고할 수 있고 무조건 유죄다. 당상 신고하라”, “별 이상한 사람 진짜 많다. 사진 올리기 전에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사진이 올라간다는 게 더 신기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 자영업자는 “저도 저런 경험 있다. 모텔에서 주문 들어왔고, 남녀 커플 같은데 여자가 사진 찍었고 남자는 팬티도 안 입고 XX까지 같이 찍혔다.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배달앱에 전화해서 얘기하니 바로 삭제 조치했다. 세상에 또라이들이 너무 많다”고 공감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SNS나 게임,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를 말한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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