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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6건에서 2023년 781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이물 신고는 5543건으로, 연말엔 지난해 신고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이물 통보제는 식약처가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배달앱 별로는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2만 3162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3%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19%(6169건) △요기요 7%(2,30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의 11%(3523건)에 불과했다. 이 중 92%가 시정명령(3250건)이었고 영업정지 213건, 기타(과징금 등)가 60건이었다.
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배달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배달음식점 수는 △배민 37만 9369개소 △요기요 25만 404개소 △쿠팡이츠 19만 3593개소로 총 82만 336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