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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 스스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수급사업자들이 공시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작년 1월 12일 도입됐다.
또한 지난 상반기 공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인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추후 제도개선 시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맞춤형 상담(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위반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