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서 생성형 AI를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의 합법화를 위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이 추진된다.
권칠승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며, 김신유 판사,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 법률 분야에서는 판례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법적 자문 제공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리걸테크 분야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심이며,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된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상생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