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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 2018∼2019년 수천 개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되 일부 제품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중국 밖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에 따른 것이다.
동물 사육 장비와 전동모터, 혈압 측정 기기, 냉난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온도조절장치 등이 포함된다.
반면 나머지 약 200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의 전환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 유축기, 흑연 가루, 마취용 마스크 등이다.
USTR은 이번 관세 면제 연장이 중국 외 대안 공급처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며, 관세를 재부과하는 항목의 경우 중국 밖에서도 구할 수 있거나 관세 면제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