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에 갇히자 뛰어내린 치매 노인 추락사… 법원 “요양원 과실”

  • 등록 2024-01-08 오전 10:48:42

    수정 2024-01-08 오전 10:48:4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법원이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이데일리DB)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6월 5일 충북 보은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70대 C씨가 2층 샤워실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C씨는 요양 보호사 B씨가 샤워실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가 갇히게 되자 1m40㎝ 높이에 있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요양원은 샤워실 낙상 사고 위험과 창문 추락사를 고려해 평소 샤워실 문을 잠그도록 했으나, 직원들이 자물쇠를 매번 채우는 일은 번거로워해 원장 A씨가 경첩고리에 자물쇠를 걸어만 놓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자물쇠를 환자 C씨가 치우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 사실을 직원이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는 출입문을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샤워실 문을 제대로 잠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며 “정상적인 인지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치매 환자가 자물쇠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문이 잠겼을 때 창문 밖 탈출을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또한 “원장 A씨가 출입문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보호사 B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은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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