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힐스테이트중동 상가 매입 ‘불발’, 소송전 번지나

사업주, 부천시·의회에 내용증명 발송
"업무시설 매입 재고해달라" 법적 대응 검토
  • 등록 2022-11-09 오전 9:58:09

    수정 2022-11-09 오전 9:58:09

부천시청 전경.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의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힐스테이트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 매입 실패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주 A사는 최근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힐스테이트중동 상가건물 3층 매입 재고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힐스테이트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추진 과정에서 3층 업무시설 4620㎡를 부천시가 매수하기로 협의했다”며 “시는 2019년 4월 사업주에게 업무시설 매입가격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희망매금 240억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2월께 아파트 공사를 준공하고 부천시의 매수를 기다렸으나 시는 8월 업무시설의 매입이 불가함을 통보했고 당혹스럽게 됐다”고 덧붙였다.

A사는 “부천시가 업무시설을 매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부천시의회, 부천시가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A사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업무시설의 매수 불가 통보로 사업주뿐 아니라 상가 분양자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부천시, 부천시의회가 매수 불가 의사를 고수할 경우 소송전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의회에서 힐스테이트중동 업무시설 매입건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돼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8년 옛 중4동주민지원센터 건물과 옛 중3동주민지원센터 건물 등 2곳으로 나눠져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힐스테이트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 3층 1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 추진을 위해 시는 당시 A사측에 공문으로 “향후 3층 업무시설을 부천시가 매수할 계획을 알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올 6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시설 매입건을 부결했다. 시는 업무시설 매입비로 184억원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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