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비토권 박탈하면 사퇴하겠다"

  • 등록 2020-12-09 오전 10:00:48

    수정 2020-12-09 오전 10:00: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강행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고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 도덕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며 “지난 회의에서는 친정부 인사들을 배제하고 비검사 출신 대상자들의 기관 운영 무경력 사실을 중시해 중립적 지위에 있는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검사 출신 대상자 2명을 찬성했고, 비검사 출신 대상자들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이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만으로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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