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립국악원 단원 70명 미승인 외부활동 적발

코로나19 역학조사로 개인레슨 의혹
해당 단원, 3년간 레슨…정직 2개월
임오경 의원 "복무규정 위반 없어야"
  • 등록 2020-10-07 오전 9:53:32

    수정 2020-10-07 오전 10:15:19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개인레슨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과 접촉해 개인레슨 의혹이 제기됐던 국립국악원 단원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단원은 국립국악원 조사 결과 확진자(학생)를 대상으로 약 3년 동안 개인레슨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립국악원 단원은 연주단 활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외부강의 또는 활동을 하려면 국악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 등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립국악원은 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겸직 및 외부활동 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69명, 개인레슨 1명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그동안 복무점검에서는 규정 위반자가 1~7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형식적으로 복무점검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 의원은 “‘국립국악원 소속’이라는 타이틀로 개인레슨을 하는 것은 단원들이 명예는 물론 경제적 이득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으로 국악의 진흥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악인들이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국악원은 단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악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국립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악원 전경(사진=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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