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과 접촉해 개인레슨 의혹이 제기됐던 국립국악원 단원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단원은 국립국악원 조사 결과 확진자(학생)를 대상으로 약 3년 동안 개인레슨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립국악원 단원은 연주단 활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외부강의 또는 활동을 하려면 국악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 등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 의원은 “‘국립국악원 소속’이라는 타이틀로 개인레슨을 하는 것은 단원들이 명예는 물론 경제적 이득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으로 국악의 진흥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악인들이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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