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개발 확대.."혁신성장 추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8-06-19 오전 10:00:00

    수정 2018-06-19 오전 10: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유재산 개발을 확대하고 국민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 내용이 반영됐다.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확대 △사용자 부담 완화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골자다.

국유재산 개발·활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건축 행위만으로 한정됐던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를 토지개발(절토, 성토 등 토지조성 행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절토는 흙을 깎아내는 것, 성토는 흙을 쌓는 것을 뜻한다.

이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하는 취지로 국유지의 입체공간(공중, 지하)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용료 산정기준을 기재부 지침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의 경우 경작용과 동일 수준으로 낮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 절차는 조달청이 맡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늘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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