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민희씨의 자산 9억여 원을 추징보전해달라고 청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배당됐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재판 도중이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묶는 것이다. 민사상 가압류 개념과 비슷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사 사건과 연관된 또 다른 브로커 이동찬씨의 범죄수익 53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이 심리한다.
이동찬씨는 지난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투자자 사기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에게 다가가 “법원과 검찰에 로비해야 한다”며 50억 원을 챙긴 혐의와 따로 3억5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