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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 인근 금연구역 제도가 이날부터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서 시행된다. 기존의 강남·서초·영등포 등 6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날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계도활동을 하고 9월부턴 적발 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만난 회사원 한누리(25·여)씨는 “지하철 출입구 앞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많이 겪었다. 10만원의 과태료도 적절하다”고 반색했다.
홍대입구역 8번 출구에서 만난 전종길(23·강원대4)씨는 “방금 전에도 남자 셋이 금연지정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봤다. ‘불금’에는 지하철역 출입구 앞이 담배연기로 자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의 화단과 보도블록에 떨어진 담배꽁초들을 가리키며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30년째 하루에 1갑씩 흡연을 했다는 이모(51·공무원)씨는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음주행위와 비교하면 과도한 면이 있다”며 “흡연자가 마음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간이흡연소(실외 흡연구역) 등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피우지 말라고만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지하철 출입구 인근 금연구역 지정이 풍선효과로 길거리에서 흡연행위 증가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다.
손모(48 주택관리사)씨 역시 “금연구역 지정을 하더라도 흡연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실외 금연구역도 점차 늘려 사회전반에 금연문화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실외 흡연구역 확대에 대해선 신중한 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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