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특목·자사고 학비 공시..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2016년부터 특목고 입학금·수업료 공개
학원비는 ‘옥외가격표시제’로 쉽게 확인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 등록 2014-12-22 오전 10:29:30

    수정 2014-12-22 오전 10:29:3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6년부터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등의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학비가 공개돼 비교가 쉬워진다. 또 내년에는 학원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 가격표시 의무제가 전국 확산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확정된 ‘2015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를 공시, 교육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와 달리 개별 프로그램이 많아 학비가 천차만별이다. 가격의 투명성에도 의문부호가 달린다.

교육부는 내년 4월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2016년도부터 학교알리미를 통해 특목고·자사고의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공시할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학원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도 전국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내년도 전국 학원에 권고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현재 충북 지역은 학원비 옥외표시제를 조례로 제정해 실시 중이다.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 가격자율제에서 교과서 가격이 올라 정부재정 및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며 “가격자율제의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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